본문 바로가기
이슈

국내증시 8월3일 장마감 기준 관리종목

by 돈버일하 2017. 8. 3.
728x90
반응형

 관리종목이란? 

증권거래소 관리대상 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의 지정사유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1.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 했을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했을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되었을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3.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되었을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4.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5.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6. 지배구조 미달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했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7.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8.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 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9. 주가수준 미달 

 -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10. 시가총액미달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상장폐지(Delisting)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폐지는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폐지신청에 의한 것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를 명하는 수도 있다.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는 유가증권상장폐지 신청서에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따른 상장 폐지] 

상장폐지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폐지결정이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그러나 정리매매기간을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1. 12월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3월31일)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상장폐지토록 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 한다. 

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차례 연속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시키기로 한다. 

3.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한다.

4.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한다. 

5. 자본금 전액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6. 자본금 50% 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된다. 

7.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된다.  

8.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된다.  

9.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이밖에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일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 기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될 때,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시에도 상장폐지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