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국가"란 무언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동체를 말한다.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에 꼭 필요한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국적을 획득한 사람들을 말한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권력을 말하는데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권력이다. 즉, 대내적으로는 국민주권을, 대외적으로는 주권국가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국가와 사회집단은 엄연히 다르다. 크게 포괄성, 지속성, 가입과 탈퇴의 자유성, 강제력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는 광벙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일반 사회집단은 한정된 영역에서만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회사와 같은 사회집단은 수익추구를 위한 경제적 영역에서만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잇다. 국가는 멸망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하지만 사회집단은 목적 달성 이후 해산 또는 소멸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구속성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사회집단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속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회집단은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 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제재수단들이 있다.
국가가 어떻게 하다 생겼났을까?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가장 오래된 견해로는 '신권설'이 있다. 국가는 신(神)의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는 학설이다. 뭐.... 누가 생각나지 않는가? 간절히 원한다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는 그분 말이다. 농담이다. 아무튼 이 신권설은 중세 유럽 왕권신수설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
두번째로는 '계급설'이 있다. 국가를 사유재산제도의 등장에 따른 계급투쟁의 산물로 보는 학설이다. 도구주의적 국가론으로 국가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계급설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마르크스다. 마르크스는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와 다양한 체제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회계약설'이다.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자연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권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는 학설이다. 즉, 천부인권 등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인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국가 자체를 인위적이라 생각하는 학설이다. 이 관점에서부터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연권이 목적이고 국가는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보다 개인이 우선시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계약설로 유명한 사람은 홉스, 로크, 루소가 있다. 이들이 주장한 사회계약설의 차이점은 다음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약설과는 반대의 '국가유기체설'이다. 국가의 본질을 국토, 국민, 정부로 구성되는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하는 학설이다. 즉, 국가를 자연적, 자연발생적이라 보는 견해다. 국가가 유기체이므로 각각의 개인들은 세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유기체설에서는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전체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탄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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