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홉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인간을 철저히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공포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국가 성립, 즉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상태를 자기보존 욕구와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라 정의 내렸다. 인간은 항상 투쟁상태라는 것이다. 인간이 지켜야할 자연권은 자기 보전과 관련된 생명, 질서유지이기에 사회계약을 할때 전부양도했다고 주장한다. 자연상태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인 자연권을 모두 군주에게 양도하고 군주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방식의 사회구성원들 간의 계약을 했고, 여기서 군주는 양도받았을 뿐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절대적 권력을 소유한다. 즉, 국가운영방식은 군주주권론과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군주제, 다른 말로 왕권민수설에 따른다.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정치가 펼쳐지는 것이다.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저서 『리바이어던』을 살펴보자.
여기서 리바이어던은 강력한 군주를 말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서로서로 위협하는 투쟁상태에 있다. 이러한 투쟁 상태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 그래서 국가는 만인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만인의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의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만인 어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소망하나 그것을 두 사람 모두가 향유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적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보존이나 때로는 쾌락이 되기도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 과정에서 서로를 파멸시키거나 굴복시키려고 노력한다."
"공통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상태에서는 소유도 지배도 없고 내 것과 네 것의 구분도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의지로 결집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국가 공동체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에게 양도한다. 그리하여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아니 좀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불명의 신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인격을 지니는 자가 주권자이며 주권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백성이다."
로크는 성무선악설, 즉 백지설을 주장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엄밀하고 정확한 지식 추구가 가능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로크는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성태를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나 이성에 따르지 않는 자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권리 등이 온전히 보호되지는 않는 다소 불안한 상태, 즉 잠재적 투쟁상태로 보았다. 인간이 보호해야하는 자연권에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계약은 일부양도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재산의 경우 양도가 불가하고 그 권리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계약에 의해 성립된 공권력에 사적 제재권을 위임함으로써 자연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실시 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권한의 양도는 신탁이므로 정부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경우 국민은 정부를 재구성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저항권이 있고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저항권 : 정당하지 못한 정치권력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복종을 거부하고 불신임하는 것.)
로크는 국민 주권론, 대의 정치, 권력 이권분립, 제한 군주정 다른 말로는 입헌군주정과 의회중심의 정치를 국가운영방식으로 택했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의한 간접 민주정치를 펼쳐야 하기에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입법부 우위의 이권분립을 강조했다. '법'을 강조했는데 이는 나중에 명예혁명과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법 아래 왕이 있고, 법이 왕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명예혁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살피면서 하도록 하겠다.
존 로크(John Locke) 의 저서『통치론』을 살펴보자.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따라서 개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연 상태는 불안정하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상호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의 보호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두 개의 권력을 갖는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보전을 위한 권력이며, 두 번째는 자연법을 위반한 범죄를 처벌하는 권력이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도 질서 있고 평화로웠지만 분쟁 조정을 우이한 강제력이 없어 개인의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계약을 맺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두 번째 권력을 공동체 수중에 전적으로 양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통치자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생명,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자연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적 사회에 가입하여 입법권을 세운다. 입법권은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지만, 위임받은 이상으로 행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입법권이란 원래 각 구성원의 권력을 한 곳으로 결합시켜, 이것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회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누리고 자연법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정법과 재판관이 없어서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연적 권력을 대표에 위임함으로써 정치사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며, 사적의지와 일반의지를 동시에 지닌 이타적 존재이기에 인간이성은 자연적 본성이 아닌 사회적 산물이라고 보았다. 루소는 인간의 의지를 두 가지로 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의지인 '사적의지'와 공공선인 '공적의지' 다른 말로 '일반의지'로 분류하였다. 루소는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상태를 초기에는 인간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였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진 상태라 보았다. 인간이 지켜야할 자연권은 자유와 평등이고 결국 계약을 통해 일반의지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루소는 자연권을 양도 불가하다고 내세우며 불평등한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일반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주권론, 일반 의사 중시, 직접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을 국가운영방식으로 택했다. 시민 모두가 일반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중시했다.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저서 『인간불평등의 기원』,『사회계약론』을 살펴보자.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억압 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다.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온갖 속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잇다. 개인을 보호할 것으로 여겨졌던 국가가 일단 세워지고 나면 개인을 예속하고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 성립 이후에도 개인이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은 국가의 명령이 각 개인의 의지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은 공동체에 자기 자신으 로안전히 이양하고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의지는 공동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옳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는다."
"사람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내의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종속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자연적 자유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계약에 의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사회적 자유는 자연적 자유를 대신하게 된다. 사회적 자유는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일반의지는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없다. 따라서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내릴 수 없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는 법률은 모두 무효이고 결코 법률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회계약설은 실증불가이론이다.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 간에 계약을 맺어 인위적 산물인 국가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인하며, 국가는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수단적 장치에 불과하다. 계약과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므로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론적 입장이다.
홉스와 로크는 전부든 일부든 범위만 다를 뿐 주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주권은 불가양, 불가분 하다고 보았다.
로크와 루소는 모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는데 다만 로크는 간접 민주제를 주장했고,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주장했다는 점이 다르다.
홉스는 군주주권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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