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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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