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추가 된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은 무엇인가
닭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살충제 2가지가 추가로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됐다.
달걀에서 새롭게 검출된 살충제인 에톡사졸(Etoxazole)과 플루페녹수론(Flufenozuron)은 축산업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주로 채소와 과일 등에서 진드기와 곤충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 즉, 농산물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란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살충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오전 5시 기준으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장이 전날보다 27곳이 늘어난 3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농장 3곳에서는 에톡사졸 또는 플루페녹수론을 사용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이들 새로운 살충제는 대전과 경기 연천군 등의 농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 발견된 살충제들은 기존 살충제보다 독성은 낮지만, 독성이 줄어드는 시간은 더 걸린다고 한다.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된 양이 인체에 당장 유해성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식품규정상 계란에선 절대 나와선 안 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면 눈이나 피부에 자극이 생기고 숨가쁨, 메스꺼움, 두통이 발생합니다. 만성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폐기종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플루페녹수론은 기존에 검출된 피프로닌보다는 독성이 다소 낮지만,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즉 반감기가 4배나 된다. 잔류성이 길어 28일까지 반감기인 것이다. 에톡사졸은 반감기가 대략 20일 정도 된다.
이에 따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해 문제가 된 살충제의 종류는 전날까지 발견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에 이어 총 4가지로 늘었다.
에톡사졸은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품안전나라 잔류물질정보에 따르면 에톡사졸이 사용될 수 있는 농산물은 사과와 감귤, 수박, 배, 딸기, 도라지, 복숭아, 포도, 고추, 무화과 등 총 16가지로 한정된다. 계란에서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성분이다.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당 0.04㎎이다.
플루페녹수론도 농산물에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해당 성분은 사과, 감귤, 수박, 감자, 고추, 대추, 피망 등 30가지에 한해서다. 1인당 1일 ADI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당 0.037㎎으로 잡고 있다. 유럽에서는 0.01㎎을 기준으로 삼는다.
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 등을 비롯해 노출량에 따라 간·신장 등 장기손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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