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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판도 바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돌풍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행권은 물론, 신용카드시장에도 판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케이뱅크에 이어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는데, 그 이용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신청건수가 8일 기준 141만 장을 기록하였고,출범 15일 만에 계좌 개설 건수가 벌써 228만 건을 넘어섰다. 예금과 대출을 합치면 2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은행들이 내년에는 신용카드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 앱투앱(App-to-App) 결제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앱투앱 결제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객과 판매자간 직접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밴사와 같은 중간 거래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체크카드처럼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체크카드 결제 방식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개념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 4월 체크카드를 내놓고 2주 만에 발급매수 20만 장을 기록하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포인트적립형 체크카드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카드사의 2배인 10년으로 정해 관심을 끌었다. 케이뱅크 역시 내년에 신용카드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금융당국에 신용카드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터넷은행이 이처럼 체크카드에 이어 신용카드까지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 카드업계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체크카드는 은행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계 카드사에 끼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앱투앱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도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고객에게 돌려주는 혜택 또한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의 신용카드사업 진출은 기존 카드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인터넷은행의 신용카드사업 진출에 대비해 별 다른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파이는 같은데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게 됐기 때문에 위협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얼마나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업계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노하우나 프로세스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현금이 당장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앱투앱 결제서비스는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랑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은행들은 오프라인 지점이 많았고 은행업무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획기적으로 보였고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카드사는 인터넷은행이 들어와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인터넷 은행들의 출범으로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입출금 통장 개설부터 체크카드 신청까지 6분이면 해결되어 일상생활이 편해졌다. 반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다보니 금융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시스템 오류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로서는 저렴한 송금수수료는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대출이자와 높은 예금이율로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방식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반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인터넷은행들의 돌풍에 시중은행들이 속속 수수료를 낮추고 대출금리도 인하하고 있다. 높을 대로 높았던 기존의 금융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높은 인기에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자금이 없어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출이 늘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인 8%를 맞추기 위해 그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은산분리원칙에 의해 증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IT 기업의 참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원칙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에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5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몇 개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러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만일 통과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실상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될 것이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은산분리원칙의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1997년 IMF 때와 마찬가지로 만일 은행자본이 부실화되어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가 떠안게 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모기업이 되는 IT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 비해 기업의 변동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 만일 IT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험이 곧장 인터넷전문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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