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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출입 실무 기초 : 무역관리제도

by 돈버일하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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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무 기초


무역관리제도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 2조에 따르면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경영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재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 등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호,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에 속한다.


무역관리의 3대 법규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간섭이나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원칙은 공정한 무역이나,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행위를 통제하거나 지원하게 된다.


▷ 대외무역법 : 수출입거래 전반 (총괄) → 무역관리의 기본법

▷ 관 세 법 : 수출입 물품 등의 이동 → 통관 및 관세 등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 수출입 대금의 결제 →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사항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거래를 총괄하는 법이며, 무역관리의 기본법이다. 수출입 주체인 인적관리, 수출입 객체인 물적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의 이동을 관리하는 법이다. 수출입 시 통관절차, 수입 시 관세의 과세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대금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결제방법, 결제수단에 관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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