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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출입 실무 기초 : 외국환 거래 규정 지급과 결제기간

by 돈버일하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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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무 기초

외국환 거래 규정상의 관리

지급, 결제기간


 지급의 방법에 대한 관리 

제 3자 지급에 대한 제한

원칙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는 당사자간의 지급 또는 수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제 3자와 결제하는 행위(수입대금을 수출상이 아닌 제 3자에게 송금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에거 '신고'한 후 거래해야한다.

예외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4가지 있다.

첫째,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 3자 수령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 3자 수령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수입대금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넷째,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원칙은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한다는 것이다.

예외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5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둘째,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의 경상거래 대금을 대외지급수단(외화, 현찰) 등으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셋째, 거주자가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넷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경상거래 대금을 국내에서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 쇼필몰 상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섯번째,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외국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외국통화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제기간에 대한 관리 

원칙은 거주자가 수출입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방법으로 수출 또는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통재에게 신고한 후 거래하여야 한다.

1.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음의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 본·지사 간 거래의 수출선수금 수령

: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 대금을 물품의 선적일 이전에 사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대 신용장 및 사전송금방식 등 대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선적 전에 수령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 본·지사 간 이외의 1년 초과 수출선수금 수령

: 본·지사 간 이외의 수출 거래 대금을 선적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사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선적하는 경우로 다만,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플랜트 수출 거래는 제외한다.

▷ 본·지사 간의 3년 초과 D/A 방식 수출거래

: 본·지사 간의 D/A 방식 수출거래로서,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 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어음 기한 연장시에는 연장 후 만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다음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2만불을 초과하는 1년 초과의 사전 송금 방식 수입

: 계약 건당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사전 송금방식 수입거래로서, 선적서류 또는 물품이 영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전에 수입대금을 사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미가공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30일 초과의 연지급 방식의 GOLD 수입

: 가공하지 않은 채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그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사후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30일 초과의 연지급 방식으로 수입한 내수용 GOLD 미가공 재수출

: 30일 초과의 연지급 방식으로 수입한 내수용 금을 가공하지 않은 채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이 역시도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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