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728x90 반응형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2019년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적용시기 '19.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제출기한 ▷ 1월 ~ 6월 근무분 →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근무분 → 1월 10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 펴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② USB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③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적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2019.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