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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by 돈버일하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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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2019년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적용시기

'19.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제출기한

▷ 1월 ~ 6월 근무분 → 7월 10일까지

 7월 ~ 12월 근무분 → 1월 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 펴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② USB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③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개인사업자로서 직적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x 0.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x 0.5%

다만, '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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