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병원비 연말정산 728x90 반응형 1 연말정산 세액공제대상항목(의료비)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A.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Q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A.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Q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A.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Q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A. 2019년 이후 총급여 7천만원 .. 2019.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