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끌모아

연말정산 세액공제대상항목(의료비)관련 자주묻는 질문

by 돈버일하 2019. 8. 21.
728x90
반응형

Q1.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A.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Q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A.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Q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A.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Q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A. 2019년 이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Q5. 진단서 발급비용은?

A.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Q6.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Q7.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A.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 A의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단, 총급여:3,000만원, 본인의 의료비지출액:120만원임.

답 :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30만원 (=120만원 - 3,000만원 x 3%)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