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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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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대상항목(의료비)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A.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Q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A.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Q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A.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Q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A. 2019년 이후 총급여 7천만원 .. 2019. 8. 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