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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의료비

by 돈버일하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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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난인 시술비·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그 외 부양가족
세액공제금액 의료비공제대상액 x 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대상 금액한도 한도없음 700만원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 (총금여액 3% - ㉯)

구    분 :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 적은금액[(㉯ - 총급여액3%), 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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