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무 기초 : 무역관리제도
수출입 실무 기초 무역관리제도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 2조에 따르면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경영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재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 등을 말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부호,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에 속..
2017.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