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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제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 86조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읠ㄹ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활한다.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 87조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2관 국무회의제 88조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67조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서에 의하여 선출한다.2. 제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작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4. 대통령으로..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