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9장 경제
제 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120조
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재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121조
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착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 123조
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 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 127조
1.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항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 대통령은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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