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끌모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기본내역(연간납입금액공제항목)

by 돈버일하 2019. 8. 21.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기본내역(연간납입금액공제항목)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 공제 대상이며,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함.

개인연금저축

▷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계좌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 공제(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순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