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끌모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주택자금

by 돈버일하 2019. 8. 21.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기준 1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13년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인 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05.12.31.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아래의 종합한도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단,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

공제대상 임차자금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