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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미드 리메이크한 tvN 월화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by 돈버일하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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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동명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가 한국 실정에 맞는 로컬화로 재탄생되었다.

바로 7월 1일부터 방영된 tvN 월화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이다.

‘60일, 지정생존자’는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열리던 국회의사당이 갑작스러운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아 붕괴되고,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생존한 환경부장관이 승계서열에 따라 60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정되면서 테러의 배후를 찾아내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려 노력하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 간단 요약

내각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주택도시부 장관 톰 커크만은 연두교서가 있던 날 지정생존자로 지정되어 지정된 안가에서 안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안내와 함께 연두교서 생중계를 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채널이 안나오기 시작한다.
급히 다른 방송으로 돌려보는데 다른 방송들은 멀쩡하다.
당황한 커크만 부부에게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다가오고, 이동중인 커크만 눈에 보인 건 폭발한 국회의사당이다.
갑자기 일어난 테러에 당황스럽고 불안한 커크만.
그런 커크만에게 들려온 소식은 현재 테러로 인해 연방 행정부와 연방 국회 인사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과 지금부터 지정생존자인 커크만이 미국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백안관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선서.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커크만 앞에 상상도 못했던 상황들이 들이닥친다.

 

지정생존자란? 
정부를 상대로 한 테러나 재난 등의 비상 사태 발생 시,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내각 중 한 명을 비밀 장소에 대기하게 하는 제도.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에서 커크만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운다. 참고로 미국은 부통령, 하원의장, 임시 상원의장, 국무장관 등의 순서로 대통령 임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tvN 월화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박무진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앞으로 60일동안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궐위 발생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최대 60일까지만 해당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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