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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보험료

by 돈버일하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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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안내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부양가족 소득 및 나이 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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