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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교육비

by 돈버일하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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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한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육비

대학원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대학(원) 교육비)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금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함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현장학습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아이행복(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행복(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세액공제금액 공제 대상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 15%

한도없음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 교육비 한도없음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에 제출한 비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모두 합하여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함.

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됨

    (예)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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