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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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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비교 2018년 제10차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비교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차 개헌의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을 현행 현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알아봅시다. 출처 : https://devunt.github.io/10th-amendment/ 2018. 3. 28.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5장 법원 제 101조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2조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3. 대법원과 각극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인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04조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대법관은 대법원자으이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제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 86조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읠ㄹ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활한다.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 87조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2관 국무회의제 88조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67조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서에 의하여 선출한다.2. 제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작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4. 대통령으로..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전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2조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장 총강제 1조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조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친한다. 제 5조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제 6조1. 헌법에 의하여 체결·..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문화·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드르이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