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경보 발령현황
여행경보 발령현황(2017.08.16 기준)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 행동요령을 제시합니다. 동북아시아 중국 (중국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북미 미국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 아일랜드) 중남미 과테말라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니카라과 (전지역) 도미니카공화국 (전지역)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주, 소노라 주, 코아후일라 주, 시날로아 주, 두랑고 주, 베라크루즈 주,오아하까 주) 볼리비아 (전지역) 브라질 (전지역) 아르헨티나 (전지역) 에콰도르 (황색경보 지정지역 제외한 전지역) 온두라스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2017. 8. 16.
여권 훼손(페이지 절취, 낙서 등) 유의
출국 전 참고사항여권 훼손(페이지 절취, 낙서 등) 유의, 출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며,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써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관련, 해외 체류 또는 방문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출입국 전 여권 손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서 출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평소에도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
2017.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