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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by 돈버일하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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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아야 함.
근로제공 기간(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2017년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 사용액 :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금융용역관련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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