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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by 돈버일하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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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ㆍ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7.1.부터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도서공연비에 대하여 일반 사용분과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2018.7.1. 이전 도서공연 구매 금액은 일반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사업자 여부는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와 형제자매는 제외)

체크(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됨

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조회되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은 40%)

△ 출처 : pixabay.com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X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30%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x 15%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X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X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X 40%

공제한도(최대 600만원)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과 ②와 ③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금액에 추가(①과 ②와 ③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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