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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60일, 지정생존자' ep.02 국군통수권자 (2) 승냥이 일본의 자위권 행사

by 돈버일하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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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현장에선 북한이 테러 배후라는 증거가 발견된다. 
한편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남하했다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미군 사령관은 당장 전투 준비태세에 돌입하라고 박무진을 압박한다.
국군통수권자 박무진의 선택은?

 

박무진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부담스러워서 물러나고 싶어한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장관직, 국무위원까지이므로 박무진이 해임할 경우 공석이 되는 상황이다.

권력은 찰나의 시간일지라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권력에서 누군가 물러난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있다.

'60일, 지정생존자' 속 상황에서 굳이 예를 들자면, 지난 세월 동안 몇 번이나 경험했던 '군부쿠테타' 말이다. 

이 나라의 헌법이 환경부 장관이었던 박무진을 권한대행으로 지목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그 자리에만 있어달라는 비서실장 한주승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박무진이다. 

일본 이지스함 사나리기

그때 대한민국 국방 레이더에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 이지스함 사나기리함이 포착되었다.

일본은 당일 일어난 국회의사당 테러를 한반도 위기로 규정한 것 같다.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로 시끄러운 한반도를 이유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것이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한반도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표시이다.

그대로 둔다면 당장 내일 아침 국내 주식시장, 국내 거주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철회 및 출국 등으로 시장이 동요한다. 

그래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데

소환된 주한 일본 대사 기무라 겐토는 조문사절단으로 방문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긴급 조치된 것이다.

* 초치 : 외교적 항의. 불러서 오도록 함.

하지만 뻔뻔하게 주한 일본 대사 기무라 겐토는 '일본은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 아닌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 보면서 주한일본대사가 너무 얄미웠다.

* 외교는 정말 머리도 좋고 얍삽하고 행동해야 이기는 거구나를 느낌.

* 힘이 없으면 자주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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