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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7장 선거관리제 114조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6장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111조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령이 임명한다.3. 제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112조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5장 법원 제 101조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2조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3. 대법원과 각극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인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04조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대법관은 대법원자으이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제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 86조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읠ㄹ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활한다.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 87조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2관 국무회의제 88조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67조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서에 의하여 선출한다.2. 제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작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4. 대통령으로..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3장 국회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3장 국회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41조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ㄴ으로 한다. 제 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44조 1. 국회의원은 형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수맛ㅇ 행..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전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2조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장 총강제 1조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조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친한다. 제 5조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제 6조1. 헌법에 의하여 체결·..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문화·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드르이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제정] 선포문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 호응하여 한성에서 뜻을 일으킨 지 삼십일 남짓하여 평화적 독립을 삼백 개 이상의 나라들에게 다시 빛을 되찾을 것처럼 밝히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하게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된 이로움으로 우리 자손인 후세의 백성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포문존경하고 경애하는 우리 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남녀노소, 모든계급, 모든종교를 가리지 않고 하나로 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을 받으면서도 지극히 공명하게 드러내놓고 온갖 수모 아래에서도 우리 민족의.. 2018. 3. 27.
[예술] 해체타이포그래피의 특성 및 의의 해체 타이포그래피 - 글자로 구성된 체계화된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변형, 왜곡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 글자 이외의 부분인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 글자를 시각적으로 해체하여 '변형'함.- 해체 타이포그래피의 텍스트는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독자의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 능동적인 타이포그래피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해체타이포그래피가 등장하게 된 배경 글자는 그 형태만으로 아름다움을 지닌다. 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글자는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 한 것이 바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이다.초기의 타이포그래피는 인쇄를 위해 단순히 활자를 배치하는 수준의 '활자 인쇄술'로 정의 되었다. 하지.. 2018. 3. 27.
[예술]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특징과 기능 오페라 부파 - 희극적 내용의 오페라- 18c 큰 인기- 지배층의 우둔함이나 위선 등을 풍자- 18c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귀족 중심 사회 비판- 음악적인 측면에서의 풍자와 조롱으로 희극석을 극대화 (기존 곡의 패러디, 음의 빠르기, 부점이나 스타카토)- 당대 현실을 풍자, 조롱함으로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표현- 현실에 대한 저항 담론 기능 오페라의 개념과 오페라 부파의 기원오페라는 노래 중심의 극으로 모든 대사를 작곡된 노래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다. 오페라 중에서도 신화나 영웅의 전설에서 제재를 구한 서정적 비극을 '오페라 세리아'라고 하고, 이와 달리 현실적 제재에 희극적 내용을 가진것을 '오페라 부파'라고 한다.오페라 부파는 원래 오페라 세리아의 막간극이었다. 막각극이란 연극의.. 2018. 3. 27.
[소믈리에와 와인] 와인의 서비스온도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로제와인은 차갑게 서비스를 하고, 레드 와인은 실내온도로 서비스를 한다.화이트 와인의 경우 차가울 때 와인의 사과산이 더욱 신선하고 프루티한 맛을 보여준다.레드와인의 경우 온도가 차갑지 않을때 탄닌이 상대적으로 거칠고 떫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지며 복합적인 향이 풍성하게 발산된다.물론 보졸레 누보 와인의 경우는 예외이다.보졸레 누보 와인은 레드 와인이지만 매우 신선하고 프루티한 특성을 가진 레드와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과 같이 시원하게 서비스를 한다.다만, 와인들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 온도 혹은 시음 온도가 달라진다.와인의 바디별, 당도별, 지역별, 품종별, 숙성정도에 따라...스의트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은 5~10도라이트 화.. 2018. 3. 18.
소믈리에와 와인 보관조건 1. 보관방법기본적으로 와인병은 뉘어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물론 코르크 마개가 아닌 스크류 캡인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뉘어서 보관하는 이유와인을 장기간 세워두게 되면 코르크 마개가 건조해져서 그 부피가 줄어들고 병목에 들어가 있는 코르크와 병목 사이로 공기가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 산화되어 와인이 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고급 꼬냑이나 포트 와인 등과 같은 강화 와인은 코르크 마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류는 일반적인 와인과 달리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니고 있으므로 뉘어서 보관할 경우 코르크가 상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워서 보관한다. 또한, 와인을 뉘어서 보관할 경우 와인의 상표가 위로 향하게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는 상표의 오염 및 손상을 파하기 위함이기도 .. 2018. 3. 18.